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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직접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증여세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증여 등기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권리를 얻는 사람)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함께 신청합니다. 수증자가 직접 진행하려면 증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및 등기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받기
  2. 등기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세금 납부
  3.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제출
  4.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증여 등기 및 세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위임장 지참: 증여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 준비
  • 취득세 납부 일정 점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미리 납부
  • 증여세 신고 기한 확인: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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