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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없을 때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공동상속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절반의 비율)을 가산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 대 1.5로 결정됩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확정
  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적용
  3.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적용
  4. 상속재산이 3억 원인 경우 배우자의 유류분 9,000만 원 산출
  5. 직계존속의 유류분 4,000만 원 산출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 가액을 확정하려면

증여 재산과 상속 채무를 합산하여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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