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자녀의 상속분을 1로 보았을 때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여 모친과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해당 |
배우자 상속분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몫)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상속분을 1로 설정하면 배우자는 1.5를 배분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배우자 포함 여부 확인: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인 경우에만 5할 가산 규정 적용
- 상속분 균등 여부 점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이 균등한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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