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외국 국적의 직계비속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국가의 법을 상속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외국 국적 자녀가 있으나 부모님이 유언으로 부동산 소재지인 외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 불가 |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에 따릅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민법」이 상속의 준거법(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은 직계비속을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며 국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준거법 지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했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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