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인정이 되지 않아 가구 유형이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금액이 낮아져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7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홑벌이 가구 인정 |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단독 가구로 변경 |
가구 유형을 결정하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신청 가능한 총소득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더 낮은 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결정: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 전체 재산 판단: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인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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