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거슬러 올라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을 비롯해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모두 직계존속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기타
직계존속의 범위와 법적 정의
- 포함 대상: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수직적 관계의 혈족
- 제외 대상: 형제자매나 부모의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으로 분류
- 법적 근거: 「민법」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칭하여 직계혈족으로 규정하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도 포함되나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입양된 부모님도 세법상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