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수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관계에 있는 혈족입니다.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 직접 이어 내려온 윗사람을 의미합니다.
기타
직계존속의 법적 정의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직계혈족으로 정의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의 세대를 기준으로 수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관계에 있는 혈족(피를 나눈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증조부모, 고조부모
직계존속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본인의 형제자매나 부모의 형제자매는 직계존속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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