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손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 중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자녀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미상속 |
|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포기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미상속 |
|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포기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상속 |
상속 순위와 배우자 단독 상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그러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마저 없다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상속권을 승계합니다.
손자녀의 상속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손자녀의 상속권 승계 여부를 판단
- 상속 포기 여부 점검: 자녀 중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인원이 있는지 점검하여 상속분 귀속 대상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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