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계존속 동거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요?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효도라는 사회적 가치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암 등 중증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1주택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 후 8년 만에 자녀 주택 양도가능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간주
1주택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 후 12년 만에 부모 주택 양도불가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양도 기한 10년 초과

내 상황이 특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부모님 연령 및 건강 상태: 만 60세 이상 여부 또는 중증질환 등 예외적인 요양급여 수급 사유 확인
  2. 합가 날짜 및 양도 기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합가일로부터 양도 예정일까지 10년 이내인지 점검
  3. 종합부동산세 혜택: 합가 후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아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되는지 조회

따라서 부모님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10년이라는 양도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를 합친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 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세대 합가 후 2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