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사관이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부사관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직업군인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된 의무복무 병의 급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및 신청 판단
- 소득 요건 확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미만 여부 확인 및 신청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확인 및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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