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직급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직원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별이나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근로자군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타
직무 성격에 따라 수당 지급액을 결정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급별로 식대 금액을 다르게 설정 | 가능 |
| 비정규직에게만 식대를 적게 지급 | 불가 |
수당 차등 설정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 직무 성격에 따라 수당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특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수당 지급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근거 점검: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에 수당 지급 대상과 산정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업무 이용 확인: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시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이용하는지 차량등록증으로 대조
- 차별 여부 점검: 동일 업무 수행 시 고용 형태에 따라 식대나 교통비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급여 대장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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