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용자가 직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기로 계약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가 직원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 보상 대상 |
| 사용자가 직원의 발명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 보상 미대상 |
직무발명 보상 의무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이 직무발명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상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 및 규정 확인: 사내 근무규정이나 개별 계약서에 직무발명 권리 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상 절차 점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가이드를 확인하여 적정한 보상 절차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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