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보수가 변동되더라도 4대보험료가 자동으로 즉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각 보험별 요건에 맞춰 별도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만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에서 직원의 월 급여가 인상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보수월액 변경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가 변동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보수 변동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 차액을 확인하려면
- 신고 의무 여부 확인: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변동 폭 확인: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통해 보수 변동 폭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인지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정산 보험료 대비: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미신고 시 내년 3월에 발생할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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