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한 경우 보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보험별 상실신고 기한과 제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합니다.
- 자격을 잃은 날은 퇴사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과 지급한 보수총액 및 종료일 정보를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상실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이 14일로 가장 짧으므로, 모든 보험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일괄 신고하면 기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준일인 퇴사일과 실제 자격이 상실되는 퇴사일 다음 날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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