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초과액 중 근로자 몫은 해당 가입자와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보수총액이나 근무월수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정정 및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서 작성: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단에 제출합니다.
- 결정 확인: 공단이 재산정한 보험료 초과액에 대한 반환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 사후 정산: 반환금 중 근로자 부담분을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여 정산합니다.
환급 청구권 유지와 통지 의무를 확인하려면
- 청구권 시효: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합니다.
- 통지 의무: 공단으로부터 반환 결정을 통지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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