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합산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회사 급여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프리랜서 소득 1,500만 원 발생 | 미해당 |
| 연간 프리랜서 소득 2,50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모두 보수 외 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추가 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 확인: 프리랜서 소득 외에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보수 외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점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소득월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대상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반영 시기 확인: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자료는 당해 연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므로 고지서의 산정 기준 시점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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