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인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직장인 A씨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새벽 2시 근무 | 가능 |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밤 10시~새벽 2시 근무 | 불가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야간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현황을 통해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무 시간 점검: 실제 근무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되는지 출퇴근 기록을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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