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금과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하며, 법령이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기타
보수 범위와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산정 시 제외하거나 제한을 둡니다.
-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 및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금액 제한: 보수월액이 법령상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적용하고,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적용
보수월액 산정 및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보수 합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모두 합산
- 항목 차감: 합산액에서 퇴직금 등 제외 항목을 차감
- 월액 산출: 차감 후 보수총액을 해당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눔
- 기준 적용: 산출된 금액에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결정
- 우선 부과: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 사후 정산: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
보수월액 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 중 식대 등 일부 항목의 포함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 보수총액 점검: 매년 4월 실시되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된 보수총액을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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