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상속세 납부와 같은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집주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택 매도가 필요한 경우 | 불가 |
|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가능 |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9가지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세금 납부나 자금 마련 등 경제적 사정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적절히 행사하려면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여 거주 권리 확보
- 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 방향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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