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해당 관리인을 채무자로 지정해 경매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한 경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
-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지정
- 부동산 경매를 신청
- 강제경매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 및 법원의 표시를 적어 제출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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