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이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가구원이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재산 합계액 기준과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 수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재산 가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주택 가액 산정 기준: 시가표준액에 따른 공시가격 확인
- 전체 자산 가액 기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
- 재산 소유 기준일: 6월 1일 기준 소유 현황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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