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추후 매도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기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 명의변경이 상속에 의한 것인지 또는 상속받은 주택의 처분인지에 따라 세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양도소득세 |
|---|---|---|
|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 |
| 부과 시점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 |
| 적용 세율 |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 보유기간에 따라 6%에서 70% 세율 적용 |
| 주요 공제 |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속주택 세액을 절감하기 위해 점검할 사항
- 신고 가액 점검: 상속 당시 가액을 높게 신고하여 추후 양도 시 양도세 절감
- 보유기간 확인: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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