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명령 이후에는 압류한 채권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자금을 회수하고, 추심 완료 후에는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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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빚이 있는 사람)로부터 직접 채권을 받을 권능(법률상의 힘)을 얻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압류 채권의 현금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법원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
-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에게 직접 압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을 청구
- 채권액을 추심한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
추심금을 공탁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 추심액 공탁: 추심 신고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즉시 공탁하고 사유 신고
- 추심권 포기: 추심명령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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