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를 받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변제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한정승인은 유효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토지를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제외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을 고의로 숨기고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 | 불가 |
상속인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다만 사전증여 재산은 증여 계약으로 이미 상속인의 소유가 된 것이므로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의 은닉(재산을 숨기는 행위)이나 고의 누락에 해당하지 않아 한정승인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한정승인을 유효하게 신청하려면
- 한정승인 신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신고
- 사해행위 점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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