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두 조건이 중복되는 시간대라면 총 10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계속근로 시 시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철야근무로 날짜가 바뀌더라도 근로가 계속된다면 시업 시각이 속한 날의 근로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날 오전 근로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간대 근무 시 발생합니다.
수당별 가산율과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시간 확인: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 야간근로 시간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 중복 시간대 구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를 별도로 분류합니다.
- 수당 합산: 각 시간대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수당을 산출합니다.
산식: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 +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0.5)
밤 10시 이후 근로가 8시간 초과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의 시급은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업 시각을 기준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확인하여 다음 날 근로가 전일의 연장인지 점검합니다.
- 야간근로 시간대(22:00~06:00)가 연장근로 시간과 겹치는지 확인하여 중복 가산 누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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