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급여소득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이나 벽지수당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예외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급여소득 산정 시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소득을 산정하며,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예외적으로 포함합니다.
| 항목 | 포함 근거 및 대상 |
|---|---|
| 국외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근로소득 |
| 벽지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벽지수당 |
| 특정 비과세 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구보조비 등 |
급여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산정 소득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여 확인
- 예외 대상 점검: 국외근로소득이나 벽지수당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 대상인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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