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나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항목은 예외적으로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비과세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산정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실제소득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산정 기준 |
|---|---|---|
| 소득 제외 |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 소득 제외 | 자녀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 소득 제외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 소득 포함 | 생산직 근로자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 소득 포함 | 국외근로소득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소득 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포함 여부 확인: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득 조사 시 포함되므로 급여 명세서를 통해 해당 항목을 점검합니다.
- 소득인정액 합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므로 개별 가구의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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