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소득 요건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종합소득금액 산정 방식과 유지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종 소득금액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 이후에도 매년 변동되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와 비율을 결정하는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입 시점별 소득 확정 여부와 기여금 수준을 확인하려면
-
소득 확정 시기 확인: 가입 시점에 따라 전전년도 또는 직전 연도 소득 중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지 점검합니다.
-
유지심사 결과 확인: 매년 진행되는 유지심사에 따라 기여금 지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되는 종합소득금액 구간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소득 요건인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은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었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