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은 대출 연장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낮은 소득금액은 정책 금융의 소득 요건 충족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소득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산정한 경우 | 소득 요건 충족 |
| 신고된 소득금액이 대출금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 | 대출 한도 축소 위험 |
소득금액 산정 방식과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계결정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실제 이익보다 장부상 소득금액이 낮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기관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을 공식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며, 이 수치에 따라 대출 연장 자격이나 한도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출 연장 자격과 한도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발급하여 확정 소득이 대출 유지 기준인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 재심사 시점 점검: 대출 3회차 연장 시에는 소득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준 초과 시 0.3%의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 은행 내부 심사 기준 확인: 신고 소득이 대출금 상환 능력에 미달하면 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은행의 기준을 미리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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