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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아도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에 포함되나요?

분양권 가액과 수령한 전세보증금은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반환해야 할 보증금도 현금이나 예금 재산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가구원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이 보유한 분양권 불입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해당
가구원이 보유한 분양권 불입액과 보증금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미해당

분양권과 보증금의 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분양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하여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보증금은 예금 재산으로 합산하며, 별도의 부채(갚아야 할 빚) 차감 규정이 없어 전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분양권 보유 시 재산 가액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분양권 가액 산정: 재산 소유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까지 실제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기준으로 산정
  2. 장려금 지급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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