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보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연장근로 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 해당 |
| 비과세 요건 충족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 | 미해당 |
초과근무수당의 보수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근로 대가인 임금이므로 4대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및 월 정액급여 19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연 240만 원 이내의 시간외수당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요건 충족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 연도 총급여와 월 정액급여가 비과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점검: 초과근무수당 발생 시 고용보험료 등이 즉시 반영되어 공제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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