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6천만 원인 경우 | 전액 지급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50% 지급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인 경우 | 지급 불가 |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전체 자산 가액 기준: 재산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재산 합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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