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권리가 보장됩니다.
기타
주 5일(월~금) 근무자가 토요일 휴무일에 출근 요청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휴무일에 미출근 | 가능 |
| 스케줄상 소정근로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미출근 | 불가 |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무 여부는 개근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일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해당 휴무일이 사전에 정해진 근무일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 점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계약 내용을 점검합니다.
- 개근 여부 대조: 출근 기록부나 근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 대조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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