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수준을 합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서면 동의 | 무효 |
|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으로 계약 | 유효 |
최저임금 미달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했더라도 해당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급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당해 연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임금 수준 점검: 최저임금 적용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 수준을 낮추어 계약을 갱신했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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