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환급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 미달분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보충받는 경우 | 불가 |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환급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가가 반환하는 과다 납부 세금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최저임금 부족분에 충당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 확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환급금 지급 점검: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 별도로 지급하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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