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 없이 급여 항목을 조작하여 비과세 처리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서류 작성 방식에 따라 「형법」상 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실제 자녀 유무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급 | 가능 |
|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를 조작해 지급 | 불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요건과 부정 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거짓 증빙이나 거래 조작으로 세금을 포탈하면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만들면 「형법」상 문서 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유무 점검
- 지급 원인 대조: 급여 대장과 근로계약서상 항목이 실제 지급 원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 작성 권한 점검: 서류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명의 도용이나 무단 수정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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