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와 다태아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휴가 기간에 따라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급여를 분담하여 지급하며, 2026년부터는 급여 상한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 후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는 월 상한액이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
| 출산 후 필수 기간 | 단태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 |
| 급여 지급 주체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 이후 고용보험 |
| 2026년 급여 상한 | 월 220만 원 (90일 기준 총 660만 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해당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전 기간 급여를 지원받으며,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최초 60일분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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