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은 법인 설립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출연한 재산뿐만 아니라 설립 후 기부 등을 통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도 출연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타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사후관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귀속 시기 및 관리 기준 |
|---|---|
| 설립 시(생전처분) | 법인이 성립된 때 귀속됨 |
| 설립 시(유언)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귀속됨 |
| 설립 이후 |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출연재산은 발생 시점에 따라 법적 귀속 시기와 관리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 시 생전처분(살아있을 때 하는 재산 처분)으로 설립하면 법인이 성립된 때, 유언으로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법인에 귀속됩니다. 설립 후 기부받은 재산도 출연재산으로 관리하며, 공익법인(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보고서 제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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