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의 종류에 따라 사용 의무 비율이 다릅니다. 출연재산가액은 매년 1% 또는 3%, 운용소득은 80%, 매각대금은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매각대금은 수익용 재산 취득 포함)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의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공익법인(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성격에 따라 사용 비율과 이행 기간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재산 종류별 의무 사용 비율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 재산 종류 | 의무 사용 비율 | 사용 기한 및 조건 |
|---|---|---|
| 출연재산가액 | 1% 이상 | 매년 사용 (주식 5% 초과 보유 등 요건 충족 시) |
| 출연재산가액(상향) | 3% 이상 | 매년 사용 (성실공익법인이 주식 10% 초과 보유 시) |
| 운용소득 | 80% 이상 |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 매각대금 | 90% 이상 | 매각일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이상을 각각 사용해야 하는 단계별 비율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 사용 비율을 준수하려면
- 성실공익법인 요건: 주식 10% 초과 보유 시 상향된 3%의 사용 비율을 적용하여 지출
- 연도별 단계적 비율: 출연재산 매각 시 3년 이내 90% 사용 의무 외에도 1년 30%, 2년 60% 충족 여부 점검
- 지출 실적 관리: 의무 사용 비율 미달로 인한 가산세 부과 또는 증여세 추징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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