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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출연재산 사용계획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향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보고 체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대신 해당 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되는지 관리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보고 체계와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용계획 및 진도(진행 정도)에 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명세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에는 다음 항목의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이 포함됩니다.

  • 출연받은 재산
  • 해당 재산의 운용소득
  •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의 매각대금
  • 실제 사용된 구체적인 내역(진도)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려면

  • 재산 사용 기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
  • 증여세 부과 유의: 제출한 사용계획과 다르게 재산을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미사용 시 증여세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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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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