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실비변상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 급여로 분류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보험료 변동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비변상 범위 내 출장비 지급 | 미변동 |
| 규정 초과로 과세대상 분류된 출장비 지급 | 변동 |
국민연금 산정 기준과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 성질을 벗어나 과세대상으로 처리된 급여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규정 확인: 회사의 출장비 지급 규정과 실비변상 범위를 확인하여 해당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소득 총액 확인: 연말정산 후 확정된 전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액의 상승 여부를 확인하여 7월 정기 결정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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