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기타
영업직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숙박비와 식대를 영수증 증빙으로 사후 정산받는 경우 | 미해당 |
|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직급별 정액을 받는 경우 | 해당 |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의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지만,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합니다. 명칭이 출장비라도 지급 조건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이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조건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실제 지출 증빙을 요구하는지 확인
- 지급 대상 점검: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전 근로자나 특정 직급에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