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액이 바뀌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와 달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시가표준액 5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아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가액이 7억 원으로 확정된 경우 | 취득세 추가 납부 불필요 |
| 국세청 조사 결과 상속재산 가액이 4억 원으로 결정된 경우 | 취득세 환급 신청 불가 |
상속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지방세 계산의 기준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일반적인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하지만, 상속은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변동되더라도 지방세인 취득세 산정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 취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상속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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