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자산 유형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토지와 주택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처럼 공시된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준표 등을 활용해 산정합니다. 건축물이나 선박 등은 거래가격과 자산 특성을 반영한 기준가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이러한 산정 기준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시가표준액 확인 시 유의하세요
- 공시가격 미발표 시 산정 방식: 지자체장이 비준표를 활용해 별도로 산정한 가액 확인
- 건축물 특성 반영 여부: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세부 특성이 반영된 결정 가액 점검
- 지방세심의위원회 확정 여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심의를 거친 공식 가액인지 대조
따라서 취득세 납부 전 본인의 자산 종류에 맞는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을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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