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집단적 동의가 필수입니다.
기타
사용자가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용을 수정하려는 상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리후생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 | 동의 필요 |
| 단순 행정 절차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변경 | 동의 불필요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와 의견 청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불이익 변경 여부 검토: 변경 내용이 기존보다 근로조건을 낮추는지 확인하여 동의 또는 의견 청취 대상을 구분합니다.
- 노동조합 유무 확인: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지 확인하여 협의 주체를 특정합니다.
- 집단적 동의 방식 준수: 불리한 변경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 방식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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