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적용일자는 규칙에서 정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적법한 동의를 완료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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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효력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변경 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효력을 확인하려면
- 동의 여부 확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 점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우선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고 절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신고 시 동의 증명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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