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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근로소득이 시작된 해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 후 근로소득이 발생한 첫해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당해 연도 9월에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2024년에 처음 취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2024년 상반기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능 (당해 9월 반기 신청)
거주자가 2024년 하반기에 취업하여 상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다음 해 3월 또는 5월 신청)

근로소득 거주자의 장려금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소득 발생 연도에 장려금을 미리 받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합니다.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정기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2. 반기 신청 완료: 상반기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완료
  3. 신청 기간 확인: 하반기에 취업하여 상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 3월 또는 5월에 확인하여 접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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