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법령상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이 합산되지 않으며,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친구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친구 집에 거주하며 친구의 재산이 3억 원인 경우 | 해당 |
| 근로자가 부모님 집에 거주하며 부모님의 재산이 3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을 하나의 가구로 보아 재산을 합산합니다. 친구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주소지가 같더라도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빌려 쓰는 집의 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임차보증금을 실제 금액으로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간주전세금 적용: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60%를 전세금으로 간주하여 재산에 합산
- 실제 금액 평가: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평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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