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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 자산 분배 시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친목회 자산 분배 시 친목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 항목이 결정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해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목회가 해산하며 잔여 자산을 회원에게 분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친목회가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배당소득세 해당
친목회가 법인격 없는 비법인사단으로서 해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증여세 해당

비법인사단의 자산 분배에 따른 과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친목회가 세무서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해당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법인사단(법인격은 없으나 실체가 있는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친목회 자산 분배 시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 세무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배당소득세 적용 여부 판단
  2. 소득세 부과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부과 여부를 점검하여 증여세 이중과세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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