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받은 용돈 총액이 10년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0년간 받은 용돈 총액이 1,20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신고 대상 |
| 거주자가 10년간 받은 용돈 총액이 90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신고 미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나 자산 형성 목적의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척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1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소득세 신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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