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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 사망 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다면 배우자가 100% 상속받나요?

배우자가 100% 상속받지 않으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을 배분받습니다.

예를 들어, 친할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배우자(할머니)가 생존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있고 직계비속(자녀 등)이 함께 있는 경우100% 상속 불가
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100% 상속 가능

배우자의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다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때에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된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단독상속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1. 공동상속 여부 판단: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
  2. 단독상속 가능성 점검: 직계비속이 없다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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